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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리트론대부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나,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위 부동산에 경료 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써 말소될 것이므로,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는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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