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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3 2016가단83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09,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공사대금 236,500,000원에 공장동 신축공사에 납품할 강구조물을 원고가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2016. 4.분 25,394,188원, 2016. 5.분 87,015,561원 합계 112,409,748원 상당의 기성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 112,409,7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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