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1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 사건의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지 아니하고 2014. 9.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1,500,000원, 독촉절차비용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차1511호 대여금 사건), 위 지급명령은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