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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김해시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5.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배달결과 상 세정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수형자 병역 면제처분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기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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