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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5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설치된 ‘E’ 간이무대 앞에서, 음악과 노래 소리에 흥겨워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6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목을 빼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G 작성의 수사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음부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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