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4.14 2021노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감경적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 또는 그 보호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뿐만 아니라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물론이고 항소장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