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9 2018누10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