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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누509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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