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4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동영상 CD(공판기록 28쪽)}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