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24 2020고단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5:45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보호자 분이 술에 취해서 직원들에게 욕하고 자동문을 부술 것처럼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진정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니 딸년이 이렇게 하면 어떨거 같냐고,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통보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태양,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