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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 오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8. 19: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1,000만 원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은 인출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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