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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1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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