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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1 2019가단2243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F 임야 1,272㎡ 중 피고들의 각 1289분의 107.4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B, 원고의 처 G은 2010. 10. 11. 경 망 B이 1억 5,000만 원, 원고 및 원고의 처가 1,440,000,000원을 각 투자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H 내지 F의 각 토지 및 원고의 처 소유의 I 토지를 사업 부지로 하여 공동으로 전원주택( 원 룸)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부산 기장군 F 임야 1,28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원래 원고 소유인데, 2016. 3. 11. 그 중 1289분의 322.25 지분에 관하여 망 B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2016. 8. 5. 분할로 인하여 임야 17㎡를 부산 기장군 J에 이기하고 1272㎡ 가 되었다.

다.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1. 1. 12. ‘K’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

망 B은 2018. 2. 13. 이 사건 부동산이 K의 소 유임을 확인하는 확인 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망 B은 2020. 10. 8.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는데 그 상 속 지분은 각 1/3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B에게 이전된 지분은 원고가 망 B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B 지분은 조합계약에 따른 정 산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그 지분 중 1/4 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망 B의 소유이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 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 부지로 사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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