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앞길에 있는 E조합 게시판 및 F 앞길에 있는 같은 조합 게시판에, 제목 ‘상근임원(G) 해임통보서’, 상임임원 해임 이유 ‘조합장 보좌 미흡, 업무능력이 미흡하고, 조합장의 결의 없이 이사회 소집 등(예 : 회의 소집 문자발송) 월권적인 행위가 많아 조합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장애를 줌’이라고 기재한 게시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서구 H 2층 E 조합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7. 성희롱의 건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저녁 이사회 안건에 관한 준비를 잘하라고 지시하니까 좋지 않은 언성으로 대꾸해서 ‘상근이사가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15번 이상 이사회의를 진행해보니 매번 싸움만 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니 G가 음성을 높이면서 ‘그런 개 같은 소리 짓거리지 말라!’라고 고함을 질러 본인이 G 책상 앞으로가 조합장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라고 항의했다. ’조합장이 여자들 치마폭 속에서 당신 생각대로 요리조리 놀아나야 하느냐! 난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럴 것을 녹음하여 이사들에게 알리고 본인에게 성희롱이라며 협박을 했다. 이게 과연 성희롱입니까! 신규 선정 정비업체 이사 회의 때 의견 충돌이 발생하니깐 녹취된 내용과 I 정비업체 사장과의 통화를 중단시켰을 때 생긴 일 즉 녹취록과 통화중단시킨 일을 ‘성희롱과 폭력으로 112신고하라해'라고 언쟁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조합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