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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장 구외의 기숙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966 | 지방 | 2014-04-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66 (2014.04.1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은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공장소재지로부터 9㎞ 떨어져 있는 곳에 소재한 기숙사 및 공동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공장시설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정보전자공업용 재료의 수입·제조·가공·판매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89.86%)으로서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상에 3개동의 기숙사 및 공동주택용 건축물 21,659.61㎡(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1기숙사”라 한다)와 OOO상에 기숙사용 건축물 5,247.72㎡(이하 토지와 합하여 “쟁점2기숙사”라 하며, 쟁점1,2기숙사를 합하여 “쟁점기숙사”라 한다)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쟁점기숙사는 공장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감사결과가 통보되자, 처분청은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2013.7.12.과 2013.9.11.에 아래〈표〉와 같이 2013년도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재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인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토지, 공장, 차량, 기계장치 등은 물론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숙사가 공장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감심 2006-158호 2006.12.29., 감심 2011-169, 2011.9.15.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종업원 내지 교대근무자를 위하여 공장구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장구내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공장구외 지역에 쟁점기숙사를 건축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건축목적에 맞게 원거리 출퇴근자 및 교대근무자에 해당하는 종업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에는 2,75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출퇴근이 어려운 OOO 등에 거주하는 직원이 859명에 해당되는 실정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러한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대상으로 결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이라고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기숙사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장의 범위에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기숙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 구외에 위치한 쟁점기숙사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공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장 구외의 종업원 기숙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허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①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5. 기숙사 및 공동주택, 소매점 등의 용도로 쟁점1기숙사를 신축하였고, 2002.4.1 기숙사 용도로 쟁점2기숙사를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OOO인 OOO이고, 외국인 투자금액은 OOO원이고, 투자비율은 89.86%인 것으로 OOO이 2012.5.8.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OOO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991.12.7. 설립등기를 하였고, 당초 반도체 및 전자공업용 재료의 수입·제조·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기숙사는 OOO에 소재한공장으로부터 쟁점1기숙사는 약 9.9㎞, 쟁점2기숙사는 약 8.8㎞에 소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터넷지도(다음)상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출퇴근이 어려운 장거리 거주자를 위하여 보유한 쟁점기숙사는 공장의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므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인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위의 규정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장시설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장시설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은 주로 국내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제조업 지원산업인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시설의 범위도 제조업과 제조업지원시설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시설의 문언적 의미상으로도 공장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 및 이러한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서 제조업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다) 쟁점기숙사와 같이 공장의 구외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이 제조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춘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비록 청구법인과 같이 공장구내에 기숙사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공장구외의 기숙사가 공장구내의 제조시설 등과 연계되어 제조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관련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허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장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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