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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칠성면 중부로 칠성 교차로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연풍면 방면에서 괴산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전후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4세) 가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7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 흉추 압박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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