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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3140 | 양도 | 1994-03-09
[사건번호]

국심1993경3140 (1994.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8년간 자경한 것이 아니므로 8년 자경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4.13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답 1,329㎡ 중 1,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1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3.7.16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532,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7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이 1940년대부터 계속 경작하던 중 청구외 OOO이 1986년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그와 타협하여 86.11.21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86.1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81년 이전에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의 다툼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6.11.22이 취득시기가 되며, 이 경우 청구인이 8년간 자경한 것이 아니므로 8년 자경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가지 8년 이상 소유하고 그 소유기간동안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1년 이전에 20년이상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11.21 매매를 원인으로 86.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둘째, 민법 제246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년이상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한 바가 없으므로 점유로 인하여 소유원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6.11.22이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6.11.22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5년 6개월간 소유한 것이 되며 전시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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