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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7 2012누1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4-5행의 “목포세무서장은 C에게 배분된 2억 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를 “목포세무서장은 C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2억 원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C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500만 원을 과세하였다.”로 고치고, 제4면 제20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득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계약을 통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B 및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0. 6.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 원고 등은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 2003. 1.경까지 일부 부동산(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텔로 운영(이 사건 제1부동산)하거나 임대(이 사건 제3부동산)하는 등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차익에 위 모텔운영수익이나 임대수익을 포함한 총 이익금을 6억 원으로 결산하여 원고, C 및 B에게 각각 2억 원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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