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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9.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학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 서류,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헌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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