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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9고단14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2. 21. 14:35경 익산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 지점 64.5 킬로 익산 영업소 앞 도로상을 전시 트럭에 철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에서 1.3톤 초과하여 4축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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