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0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우 8.5톤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기사인 D로 하여금 2001. 1. 15. 20:46경 판교-구리선 26.9킬로미터 지점 퇴계원 방향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1.3톤 초과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