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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520 | 양도 | 1999-02-18
[사건번호]

국심1998전2520 (1999.02.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 수불관련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10.29 상속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대지 279.9㎡ 및 주택 42.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6.15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O 주택 42.98㎡와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 부수토지인 214.9㎡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대지 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86,220원을 1998.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망부(亡父)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81.10.29 상속받아 1995.6.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정착면적(바닥면적)을 42.98㎡보고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부동산O 주택의 경우 공부상으로만 42.98㎡(13평)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25평 이상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에서 가족 9인이 거주하였던 사실, 항공사진에 의한 약식도면등을 통하여 입증되므로 쟁점부동산 모두는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O 주택면적이 25평(약 82.6㎡)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약식도면, 거주사실인우보증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현황을 알 수 없고, 공부상 주택면적과 달리 실제 주택면적이 25평 이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주택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실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증축된 면적에 대한 무허가건축물 대장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부상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2.3.23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322,979,970원(취득원가 316,000,000원 + 등록세등 필요경비 6,979,970원), 양도가액은 322,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 작성당시(1990.12.3) OOO의 실지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인 사실이 OOO의 인감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계약서가 쟁점부동산 매매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비교적 부동산경기가 호황이었던 1990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취득가액(신고 취득가액 : 322,979,97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가격(신고 양도가액 : 322,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 수불관련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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