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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067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57,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여 원고는 2012. 9. 14.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대 189㎡ 및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3,280,000원으로 된 공동담보 근저당권(토지 등기부등본의 을구 순위 21번)을 설정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미변제하여 2016.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외에 별도로 2012. 9. 14.자 도시형생활주택분양대출 채무(이하 ‘별개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별개 채무에 대한 담보로도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78,360,000원의 근저당권(토지 등기부등본의 을구 순위 22번)을 설정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당시 이 사건 채무 및 별개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669,626,430원(=원금 555,460,000원 이자 114,166,430원)이고, 집행비용은 6,894,721원인 사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7. 7. 16. 합계 554,460,000원(= 토지 배당액 441,606,000원 건물 배당액 143,222,004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채무 및 별개 채무의 원금부터 변제 충당한 결과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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