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0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 C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2006년경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합계 7,500만 원의 현금보관증 4장을 위조행사한 것인 점,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상대방인 F은 결국 C의 연대보증이 붙어 있지 않은 채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