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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95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춘천시 우두동 1080에 있는 롯데인벤스아파트 110동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520ml 들이 ‘썬연료’ 부탄가스 2통의 입구를 손으로 눌러 부탄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이를 코와 입으로 수 회 들이키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6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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