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259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립자본금을 청구인이 전액 불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면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동 법인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2,550주(액면가액:10,000원/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94.4.1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발행된 15,000주(액면가액:10,000원/주) 전부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94.1~12 사업년도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이 94.4.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소유지분(51%)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실권주 7,350주(15,000주×49%=7,350주, 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에 대한 이익 315,190,050원(7,350주×42,883원=315,190,050원)을 청구인 이외의 주주 6인(OOO, OOO, OOO, OOO, OOO, OOO로서 이하 “법인주주들”이하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8.1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세 6건 98,32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3 이의신청 및 98.1.12 심사청구를 거쳐 9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주주들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명의가 차용된 형식적인 주주일 뿐 그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유상증자 주식 중 법인주주들 지분의 신주를 실권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인주주들은 87.11.27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또한 동 주주들 중 OOO과 OOO은 이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 및 처분청에 신고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법인주주들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므로 법인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주주들이 94.4.1 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이 실권주를 초과배정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나머지 주주 6인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이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청구인이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생략)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생략)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93.12.31개정)
1의 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7인 명의로 자본금 50,000,000원을 납입하여 87.11.25 설립되었고 주주중 OOO과 OOO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또한 94.4.1 15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동 법인의 발행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동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발행주식 15,000주 전부를 배정받은 것이 법인등기부등본과 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94.4.1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청구인이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외의 주주는 명의신탁자일 뿐 그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신주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바 없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는「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 청구인이 87.11.27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청구인외 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나 이를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약정서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시한 이후 98.6.18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약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설립자본금을 청구인이 전액 불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면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실권주 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