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430 (2017. 6.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자녀가 혼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대분가 후 청구인 단독소유로 명의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34부0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15.10.20.)부터 1년이내인 2016.1.28.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9.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OOO가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으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전인2016.10.24. 공동소유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이이 건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는 이 건 차량 등록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확인되고 있는 점, OOO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는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점, 세대분가 후 이 건 차량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변경하여 계속 운행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1년이내에 장애인이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는 2016.1.27.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2016.1.28.OOO로주소지를이전하여 OOO와세대분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0.24.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는 명의이전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분가 사실을 확인하고 2017.2.9.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OOO이 2017.4.7. 발행한 OOO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혼인 관련 사실이나타나지 아니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등록자의 혼인관계로 세대를 분가한 후 이 건 자동차를장애인인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였고,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에도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지방세특 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의 사유에서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OOO의 혼인 관계로 인하여세대분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료에서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할 당시OOO의 혼인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이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고, 세대를 분가한 후에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인 청구인 단독소유로 이전등록 하였다 하더라도이미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