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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18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7: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행사 참가자 450여명은 위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결의대회’, ‘문화제’ 등을 진행하던 중, 참가자 30여명은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그린라이트를 켜줘’라는 명칭으로 차도 점거 시위를 벌이기로 한 후, 같은 날 21:35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편도 6차로) 위에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또한 참가자 30여명은 같은 날 21:45경부터 22:24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 미국대사관 앞 전 차로(편도 5차로)를 점거하고, 참가자 50여명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2:24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빌딩과 위 미국대사관 사이 전 차로(왕복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참가자 10여명은 같은 날 22:05경부터 22:16경까지 위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편도 6차로)를 다시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37경부터 21:44경까지 위 세종문화회관 앞 횡단보도(편도 6차로)를 점거하고, 22:16경부터 22:24경까지 위 미국대사관 앞 전 차로(편도 5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 광화문광장 시설사용 허가서, 2015. 8. 21. 광화문 공동행동 투쟁 문화제 상황 관련 전체사진, 피혐의자 채증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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