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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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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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