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단927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