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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15. 선고 2010누40979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505 (2010.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278 (2010.10.14)

제목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건

2010누40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구합2505 판결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022,2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1. 서울 XX구 XX동 122 대 46.3㎡, 같은 동 123 대 271.1 ㎡, 같은 동 126 대 214.9㎡ 및 같은 동 126 토지상의 지상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지분 1/18을 취득하였고, 2007. 7.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전부를 XX브이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양도에 따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539,629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5. 22. 이 사건 부동산 등 일대에 대하여 청진구역 제12-16지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지정 ・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9. 6. 18.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9. 8.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위 경정처분을 재경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022,2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비록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수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고 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옳고, 매수 당시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 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등소유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등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시 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 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 동산 지분을 양도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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