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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16353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N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4억 9,77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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