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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882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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