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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437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1,6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설비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물기획 및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기설비 등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전기설비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여러 건의 설계도급계약 대금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계약별로 검토한다.

대림1주택 재건축 신축공사 및 대림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2,200만 원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 1-2,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29-56 외 114 필지에 위치한 대림1주택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통신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소방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ㆍ각종 계산서 착공계 제출용 수량 산출조서 작성, 실시설계도서 작성,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에 따른 협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대림 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29-56 외 114 필지에 위치한 대림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통신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소방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ㆍ각종 계산서 착공계 제출용 수량 산출조서 작성, 실시설계도서 작성, 각종 인허가 등 행정에 따른 협조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대림 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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