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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신 기간별( 출금)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인터넷/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명세서 및 입금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1. 광고 문자 캡 쳐 사진( 순 번 16),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사진(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이종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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