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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나28550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429,560원 및 그중 2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약정상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자신의 책임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1억 원만 남기고 감액등기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인중개사의 과실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특약사항에서 정한 대로 감액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이 감액등기를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거나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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