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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52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는 그리 크지 아니하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에게 손해액의 일부나마 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필요하고 그 시간 또한 적정하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과 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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