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330 (2011.0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매출원가를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남OO)은 1987.8.3. 설립되어 화장도구 및 미용 용품의 수출회사로서, 2000년 말 OO의 OOOOO라는 수출서류 대행 회사를 통하여 조세피난처인 OOOOOO에 OOOOOOOOO OO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3국간 중개무역을 하였고, 한국에서 주문을 받으면 OO의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OOOOO 등지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OOOOOOOO 명의의 OO OOOO은행에 2000년 12월 개설한 계좌(OOOOOOOOOOOO)와 2004년 8월 개설한 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받았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1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중계무역 수입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탈루한 법인소득 4,749,406천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범칙통고 처분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10.14. 청구법인에게 2001 2005사업연도 법인세 2,417,281,45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과 그 배우자 백OO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는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청구법인의 O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남OO 및 백OO의 국내 여러 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익으로 추정한 후, 나머지 차액을 청구법인의 누락 수임급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남OO 및 백OO의 국내은행 및 증권 등 계좌의 입금거래 내역 중 청구법인의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한 후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은 청구법인의 이익금액 산정시 신고 누락된 금액에서 추정된 이익을 차감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고,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이익률은 2002년의 경우 25.46%이나 2004년의 경우 2.36%밖에 되지 않는 등 연도별로 이익률이 최대 9배이상 차이가 나며, 연도별 이익의 증감률이 2005년의 경우 668%로 상승하는 등 청구법인 외 OOOOOOOO의 업종별 특성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이익률이 발생되고 있음은 처분청의 추정된 수입금액과 이익금액의 결정이 원천적으로 잘못됨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보면, 2001 2005사업연도 경정 수입금액은 37,076백만원, 누락 수입금액은 19,993백만원으로 수입금액 허위 기장율이 53.9%에 달하고, 신고 매출원가는 13,171백만원, 누락 매출원가는 15,244백만원으로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115.7%에 달하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청구법인의 주요경비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작업지시서, 송장, 이체지시서, 은행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는 32,046,397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OOO 명의로 OO에 개설한 OOOO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고 원가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환치기로 국내에 현금을 반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및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2001년 2005년 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대표이사는 334백만원, 배우자는 203백만원에 불과하나, 부동산 취득자금만 4,914백만원이고, 저축성 보험 가입액이 1,000백만원으로 국내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는 국외의 소득을 국내로 들여와 재산을 취득한 것이며, OO지방국세청장이 거래처에 물품 구입대금에 대한 여러 차례 소명 요구하였으나 거짓장부만 제시할 뿐 거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아 실지 조사하여 대표이사가 국외 매출액에서 국내로 들여온 금액을 제외하고 원가 및 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법인 주장처럼 단순히 입금액만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단순히 이익률의 변동만으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OOOOOOOO를 통해 누락한 매출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증빙이 장부 및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세피난처인 OOOOOO에 OOOOOOOO를 설립하여 3국간 중개무역을 하였고, 수출대금을 OOOOOOOO 명의의 OO OOOO은행에 2000년 12월 개설한 계좌(OOOOOOOOOOOO)와 2004년 8월 개설한 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받은 것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1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중계무역 수입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탈루한 쟁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고 범칙통고 처분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0.10.14. 청구법인에게 2001 2005사업연도 법인세 2,417,281,450원을 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과 그 배우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OOOOO의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등의 장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1~2005사업연도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매입비용은 OOOOOOOOO O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융거래내역과 작업지시서, 이체지시서, 송장 등이 일자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임차료 및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직원 3명에 대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의 전말서(2010.9.3.)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남OO이 75%, 배우자 백OO이 25%를 보유하고 있고, 남OO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화장도구 및 미용용품을 OO, OOO 등 해외에 수출하였고, IMF 이후 국내 인건비 상승, 원료비 인상 등 한국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2000년 12월 경부터 OO 등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중개무역 형태의 무역업을 하였으며, OOOOOOOO에 대한 물품구매와 수출 관련 서류들은 없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중개무역 수입금액 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남OO은 중개무역 수출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완제품 대금 및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내로 반입하여 남OO과 배우자 백OO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OOO OOO의 부동산 구입 및 보험가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중계무역 수출 소득을 탈루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과 그 배우자 백OO의 개인적인 용도로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남OO과 백OO의 국내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출처가 확인한 금액과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과 그 배우자 백OO의 신고 소득금액과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O)
(마) 2006.2.10. 검찰의 이 건과 관련된 공소장에 의하면, OOOO의 수출대금 중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인 수익금을 피고인(남OO)의 해외재산 증식 등 목적으로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하기로 하고, 국외로 도피한 재산인 범죄수익을 수출대금인 것처럼 국내로 영수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한 사실 등이 나타나며, 검찰이 조사한 OOOOOOOO OOOO OO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처분청이 확인한 OOOOOOOO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바) 대법원 판결문(2008도4517, 2008.11.13.)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남OO)이 OOOOOOOO 명의의 OOOO은행 계좌에서 미화 501,799달러를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OOOOOOO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국외 재산도피죄가 성립되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OOOO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미 성립된 재산국외 도피죄의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인정하여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은 처분청이 검찰에서 확인한 OOOOOOOO의 OO O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21,410백만원 중 중복금액 등을 제외한 19,993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이 OOOOOOOO의 매출액에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완제품 대금 및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내로 반입하여 남OO과 그 배우자 백OO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부동산 구입 및 보험가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점, 남OO과 백OO의 2002년 및 2004년 국내 부동산 구입비용이 4,914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확인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와 배우자의 국내계좌 입금액 8,669백만원 중 청구법인 등이 소명한 금액 3,919백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749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과세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OOOOOOOO의 O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매출원가를 실지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2001 2005사업연도 경정 수입금액 37,076백만원, 누락 수입금액 19,993백만원으로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53.9%로 나타나고, 신고 매출원가 13,171백만원, 누락 매출원가는 15,244백만원으로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은 115.7%에 달한다 하더라도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와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매입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작업지시서, 송장, 이체지시서, 출금계좌로는 OOOOOOOO의 실제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입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명세표만으로는 임차료 및 인건비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남OO 및 백OO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