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248320
전세보증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