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952 (1994.09.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94.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77,000원은
1. 청구법인이 93.9.26 청구외 OOO(OO조경건설)에게 지급한 조경공사비(23,700,000원)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2.6 설립하여 92.1.21 강원도 횡성군으로부터 같은군 둔내면 OO리 소재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승인을 얻었고 94.5.30 동 공사의 준공을 필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중 눈썰매장 및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144,783,410원을 환급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환급신고한 매입세액 144,783,410원 중 5,070,000원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고 94.2.1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70,000원과 가산세 507,000원을 추가하여 5,57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는 토지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확대규정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으나, 조경공사는 통나무집앞에 나무를 심고 돌을 쌓는 일종의 정원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법인세법 별표 1의『정원』에 해당하는 공사이며, 눈썰매장공사는 눈썰매장에 적합하게 원형의 토지를 15°경사로 유지하도록 하고 배수를 위하여 콘크리트관등을 매설하는 공사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골프장 조성 공사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2.1.1 신설된 규정으로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눈썰매장 공사대금은 특수운동 설치공사로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없다고 하나,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토지의 가액을 증식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21, 93.1.29, 국심 93중 92호, 93.3.16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자연휴양림토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처분당시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1.12.31 신설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자연휴양림 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1)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액 및 쟁점공사 현황
청구법인의 90년 제2기 신고매입세액 144,783,410원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5,07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환급신청 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 현황
(단위 : 원)
일 자 | 공급받은 금액 | 매입세액 | 공 급 자 | 공 사 내 역 |
93.9.28 | 22,000,000 | 2,200,000 | OO조경건설 | 조경공사 |
93.10.22 | 1,700,000 | 170,000 | 〃 | 〃 |
93.7.17 | 18,000,000 | 1,800,000 | OOOOO산업 | 눈썰매장공사 |
93.8.17 | 9,000,000 | 900,000 | 〃 | 〃 |
50,700,000 | 5,070,000 |
(가) 눈썰매장 공사 현황
(단위 : 원)
구 분 | 공사 금액 | 세금 계산서 (천원) | 비 고 | |||
일 자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
- 토 공 사 | 27,327,170 | 93.6.2 | 23,000 | 2,300 | 25,300 | |
- 구조물 공사 | 23,718,700 | 93.6.7 | 30,000 | 3,000 | 33,000 | |
- 자 재 대 | 23,179,600 | 93.7.17 | 18,000 | 1,800 | 19,800 | |
- 부대 공사 | 4,716,230 | 93.8.17 | 9,000 | 900 | 9,900 | |
- 공과 잡비 | 3,502,000 | |||||
계 | 80,000,000 | 80,000 | 8,000 | 88,000 |
주) 세금계산서는 공사비 지급시마다 발행 교부하여 공사내용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님.
(나) 조경 공사 현황
(단위 : 원)
구 분 | 공사 금액 | 세금 계산서 (천원) | 비 고 | |||
일 자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
- 산막주변공사 | 10,500,000 | 93.9.26 | 22,000 | 2,200 | 24,200 | |
- 산막아래도로 | 2,000,000 | 93.10.22 | 1,700 | 170 | 1,870 | |
- 취사장 주변 | 1,000,000 | |||||
- 임산물 판매장 | 5,500,000 | |||||
- 관리사 주변 | 3,000,000 | |||||
계 | 22,000,000 | 23,700 | 2,370 | 26,070 |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경 2809, 94.1.28 등 같은 뜻임)
(3) 위 공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감가상각대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 공사별로 살펴보면,
첫째, 눈썰매장 공사는 눈썰매장에 적합하게 원형의 토지를 15°경사로 유지하도록 하고 배수를 위하여 콘크리트관등을 매설하는 공사로서 구축물인 감가상각자산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눈썰매장 공사 총 공사금액은 80,000,000원이고 구축물 관련 공사내역은 52,672,830원이며 토공사는 27,327,170원인데 청구법인의 확인에 의하면 위 공사금액 중 53,000,000원 해당 매입세액을 기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의 불복신청 금액 27,000,000원은 눈썰매장의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경공사 23,700,000원은 통나무집 앞에 나무를 심고 돌을 쌓는 정원을 조성하는 공사임이 조경공사에 대한 청사진과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별표1의 『정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