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0. 12. 7.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9. 21. 추완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0. 12.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8. 9.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18. 7. 10.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1999년경까지 주류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가 주류공급대금 중 5,321,01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0. 8. 30.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위 공급대금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00가소17330). 다.
위 법원은 2000. 9. 21. ‘피고는 원고에게 5,32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0. 9. 28.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0. 10. 13.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0. 10. 4.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위 주류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공급대금 5,32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