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0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것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1 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다고
보이고,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주 취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