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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법정형은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 한인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후 5 시경 편도 4 차로의 대로 중앙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는 바,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는 피고인의 변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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