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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60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주체는 C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자기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항소이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받은 돈을 C에 반환하여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과실비율(원고 4 : 피고 6 에 의하면, D는 25,068,308원을 추가 지출함으로써 피고가 C에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에 반환하여야 할 50,646,030원을 대신 지급하여 그만큼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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