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관0016 (2010.05.1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취소하면서 가공·수리를 위한 물품인 해당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관세법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5.부터 2008.8.26.까지 OO 소재 OO OOO OO 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브래지어 등(Brassiere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70건)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10.10.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며청구인을 「관세법」 위반(관세부정감면) 혐의로 OOOOOOO에 고발하고, 2008.11.11. 쟁점물품의 원부자재(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은 동 물품의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예상단가를 신고한 것이므로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원자재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공·수리를 위한 물품인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취소하면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생 략)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단서 생략)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 략)
②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15.부터 2008.8.26.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승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10. 청구인이 같은 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며 청구인을「관세법」위반(관세부정감면) 혐의로 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8.11.11.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은 동 물품의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예상단가를 신고한 것이므로 수출신고가격이 아닌, 쟁점원자재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추징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세법」 제6조에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관세액을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관세감면신청세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의 감면승인세액 및 추징세액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같은 금액임이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OO은 2008.12.30.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부정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공소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관세법」 제6조에서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관세액이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시,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에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곱한 금액을 관세감면세액으로 하여 신청한 점, 처분청의 관세감면 승인세액 및 추징세액이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세액인 점 및 OO이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에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정감면세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세액은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7)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쟁점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