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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19 2017가단28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2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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