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6061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17,9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17,9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