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부3470 (2011. 3.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인우증명서 및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성이 없고 농지원부는 2004년에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영농 사실(영농장비의 보유나 임대 및 비료, 농약 등의 구입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9.12.31.과 1973.12.24.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30. 양도한 뒤, 2010.1.28.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2억원을 감면하고 466,493,31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7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성장하였고,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40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나, 현재 77세로 혼자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김OOO에게 파종이나 모심기 등을 부탁하고 1회 수고비로 130만원을 준 적은 있으나, 김OOO이 직접 쟁점농지를 관리하고 경작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과 박OOO(사망), 김OOO 등에게 계속하여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OOO에게 노무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영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2010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 결혼 후인 1971년부터 1996년까지 OOO에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최OOO(2001.2.10. 사망)은 교육공무원으로 OOO 등을 역임하다가 정년퇴임하였고, 배우자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발견할 수 없으며, 쟁점농지는 2007.7.18.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10년 4월 현재 매수자인 (주)OOO이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2010.4.13.)에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뒤 1990년까지는 아버지 이OOO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아버지가 사망(1995년)한 직전부터 2002년까지 박OOO(망)에게 농사를 짓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2010.4.7.)에는 본인의 농지 외에 타인의 농지 약 3천평을 위탁받아 영농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도 2001년까지 박OOO이 지어 오던 것을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볍씨 뿌리기에서 모내기 작업까지 하고 900평당 130만원을 받고, 농사일 전반에 대하여 본인 책임하에 관리·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연도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현황을 OOO에게 조회한 결과, 2008년은 청구인이, 2006년과 2007년은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박OOO의 제적등본(2010.4.13.)에 의하면 박OOO은 1937년생으로 1990.11.18. OOO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40여년간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와 이웃주민의 도움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의 농지원부(2004.1.15. 최초작성, 2009.12.29. 발급)에는 보유농지로 11필지 9,337.25㎡(쟁점토지 포함)가 등재되어 있고, 2004.1.15. 현재 주재배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농지원부등재 신청에 대한 회신 문서OOO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원부등재 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한 결과, 쟁점농지를 포함한 6필지 농지가 실경작(자경)으로 회신되어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 명의의 택배 영수증 12매에는 2005.11.8.과 2008.11.11. 청구인이 전OOO 외 5인에게 쌀과 찹쌀 등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 OOO의 보통예탁 예금통장 거래명세표(조회기간 2003.11.6.~2010.6.18.)에는 OOO으로부터 미곡수매대금으로 2008.11.7. 3,611,250원, 2009.10.26. 964,315원을, 2009.8.30. 화학비료환원 명목으로 4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영농을 위하여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면적 9.12㎡)의 일반건축물대장(2010.10.29. 발급)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사용승인일은 1969년으로, 1999.9.16. 허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1999.8.12.)에는 위 같은 곳 OOO에 소재한 창고 9.12㎡와 대지 87㎡를 청구인이 허OOO에게 3,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매매계약서상에 지번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함).
③ 김OOO 외 2인이 연명으로 날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첨부)한 인우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주로 벼농사를 하였으며,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나 농번기에는 항상 농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사실확인서(2010.5.30.)에는 청구인이 연로하므로 농사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몇 년간 볍씨 파종이나 모심기 추수 등을 도와주고 수고비를 받았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을 하라고 하여 서명한 일은 있으나, 위탁경영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증명서 및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8년도에 미곡수매대금을 수령한 사실과 2009년에 화학비료 환원대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4년에 최초로 작성된 점,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작성한 김OOO과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아버지와 박모씨 및 김OOO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청구인은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인 가정주부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OOO 등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관계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해명자료나 영농 사실(영농장비의 보유나 임대 및 비료, 농약 등의 구입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