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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68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구 동구 D 소재 지하 1층 ‘E오락실’에 대하여 F는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야간 영업부장의 역할을, 피고인(2013. 5. 24.~2013. 5. 31. 근무), H(2013. 7. 2. ~2013. 7. 3. 근무)은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과 G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F와 공모하여, 2013. 5. 24.경 ~ 2013. 9. 12.경까지 대장군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위 E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 A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속칭 ‘알’인 경품용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및 G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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