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957 (1997.7.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떤 원재료가 어느 공사에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각 사업년도말 현재 원재료의 실제 재고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1.1~1992.12.31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OO기업(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1,102,257,300원, 같은구 OO동 OOOOOOO OO산업(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400,354,000원 합계 1,502,611,300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건축자재 등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쟁점가공매입액 중 1992년 제1기확정신고시 80,000,000원과 1992년 제2기확정신고시 1,302,762,900원의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1992.1.1~1992.12.31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공매입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합한 금 1,652,872,430원(이하 “쟁점가공가수금”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일시 가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후 동 사업년도 중에 쟁점가공가수금이 대표이사 OOO에게 가수반제형식에 의하여 인출된 것으로 기장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1992.1기~1992.2기확정신고시 쟁점가공매입액 중 1,382,762,900원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고 1996.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60,414,580원(1992년 제1기분 8,800천원, 1992년 제2기분 151,614,5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이 19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가공매입액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 중 854,040,200원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후 1996.6.17 청구법인에게 1992사업년도 법인세 371,760,3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2사업년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854,040,200원 중 청구법인이 1993사업년도에 다시 재료비로 계상한 815,090,200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1996.6.17 1993사업년도 법인세 388,645,4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3) 쟁점가공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가수반제형식으로 인출되었다는 대표이사 OOO의 처분청에 대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을 직접 적용하여 쟁점가공가수금을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확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법정기일 내에 쟁점가공가수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1996.6.17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822,42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6 이의신청 및 1997.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에 대한 대응원가계상 목적으로 가공매입한 건축자재 등을 편의상 다수의 건설현장에 분산투입한 것으로 허위기장한 것이므로 위 가공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실제매출하였다고 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하였고 이를 장부상으로는 투입하지 않은 것처럼 이월재고로 허위계상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원재료 등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기표함에 있어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일시 가수하는 형식을 빌어 장부처리한 후 다시 이를 가수반제하는 형식을 빌어 장부처리한 것은 실질적인 자금수수없이 임의로 기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익은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자금을 인출하여 가수반제형식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일 뿐이며,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에 의거 그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가공가수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의 유무 및 가공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가공매출액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가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재료 등의 이월재고 또한 가공매출에 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어떤 원재료가 어느 공사에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각 사업년도말 현재 원재료의 실제 재고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가공가수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였다가 가수반제 형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가공계상된 쟁점가공가수금을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95.11.30 위헌결정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쟁점가공가수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를 직접 사용하여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쟁점가공가수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가공의 가수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에 대한 1992~19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공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2) 쟁점가공가수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1992.1.1~1992.12.31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OO기업외 1개업체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부당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공사원가로 부당공제한 사실이 1996.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3) 판단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장부상에는 면허대여한 공사의 도급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됨에 따라 가공매출(도급금액 - 수수료)에 대한 대응원가계상 목적으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건축자재등이 다수의 건설현장에 분산투입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가공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실제매출하였다할 경우 공사현장에 투입된 원재료 등을 장부상으로는 투입하지 않은 것처럼 이월재고로 가공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가공매출의 유무 및 가공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공사현장별 원재료 투입내역과 각사업년도말 현재 원재료의 실제 재고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 가공매출액 또는 가공이월재고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1996.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경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법인이 1992.1.1~1992.12.31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OO기업외 1개업체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그 쟁점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자신으로부터 가공가수한 쟁점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장처리한 후 1992사업년도 중에 쟁점가공가수금이 자신에게 가수반제형식으로 인출되었음을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가공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쟁점가공가수금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가수금을 기표함에 있어 실질적인 자금수수없이 경리담당자가 임의로 기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바 없고, 설령 쟁점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가공가수금이 가수반제형식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인출되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공가수금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질적인 자금수수없이 형식적인 기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가공가수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가공의 가수금인 쟁점가공가수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처분 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적용한 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2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가공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가공가수금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
②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가공가수금 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③ 위와 같이 쟁점가공가수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쟁점가공가수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